핵심 요약
-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이 주로 고지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 9월 30일은 수요일이므로 올해는 주말·공휴일에 따른 기한 이월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7월에 재산세를 냈더라도 9월 고지서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무엇인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은 연간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고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9월에는 나머지 절반이 부과됩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통상 7월 납기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 | 납부 시기 | 9월 확인 사항 |
|---|---|---|
| 토지 | 9월 16일~9월 30일 | 9월 정기분 |
| 주택 | 7월·9월 분할 | 나머지 2분의 1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일반적으로 9월 대상 아님 |
6월 1일에 집을 사고팔았다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보유 기간이 몇 달이었는지보다 기준일 현재 누가 소유자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6월 2일 이후에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재산세가 종전 소유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6월 1일 당일 거래처럼 등기와 잔금 시점이 얽힌 경우에는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 전에 고지서에서 볼 항목
고지서를 받으면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과세 대상, 지분, 세목,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동명의라면 지분에 따라 고지서가 나뉘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분 연간 세액이 조례상 기준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어 9월 고지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해 보세요.

어디에서 납부할 수 있나
고지서에 표시된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의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별도 지방세 시스템, 은행 창구·ATM, 인터넷뱅킹을 안내하기도 하므로 고지서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마감일에는 접속이나 이체가 몰릴 수 있습니다. 9월 30일 당일까지 미루기보다 고지서를 확인한 즉시 납부하고, 납부 결과와 영수증을 보관하면 이후 확인이 편합니다.
금액이나 대상이 실제와 다를 때
소유권 변경, 상속, 공동소유 지분 변동처럼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정부24의 재산세 변동신고 안내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최종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
- 서울특별시 재산세 안내
- 정부24 재산세 변동신고 안내
-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