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결정을 받았다면, 신청 준비에 앞서 결정문상의 유형과 지금까지 돌려받은 보증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두에게 새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회수액과 지원액을 반영해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새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며, 10월 8일 현재 확인한 공식 발표에는 새 지원금 접수 URL과 접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결정문과 제외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법 제25조의9에 따른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므로, 피해자등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사람도 적용례에 포함됩니다.
- 결정문에 적힌 본인의 결정 유형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했는지 여부
- 이미 선지급금을 받았는지 여부
- 현재 이용 중이거나 선택하려는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이미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특별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선택 전에 따져야 합니다.
현금 지원액만 보지 말고 기존 주거지원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3분의 1에서 회수액·지원액을 반영해요
계산의 기준선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에요.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회수한 돈,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특별법상 공공주택·임대료 지원액 등을 반영한 합계가 이 기준선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 정부 예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기준선은 5천만 원이에요.
경매 배당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으로 총 3천만 원을 회복했다면, 다른 차감액이 없다는 전제에서 부족분 2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예시죠.
지원 후 총 회복액이 5천만 원이 되는 계산이며, 개인별로 2천만 원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원금과 회수 내역, 기존 지원 내역을 각각 모아 두면 무엇이 계산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쉬워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신청 시점이 달라요
최소지원금은 매입 요청 여부로 구분하세요
-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
- 그 밖의 경우: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
11월 13일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곧바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의 매입 요청 여부와 주택 처분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급금은 별도 법정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임차인 등 법정 대상은 경·공매나 처분이 끝나기 전 최소보장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선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처분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선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선지급 뒤에는 실제 회수액 등을 반영해 정산하며, 최소지원금과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한도 사건 시점을 구분해서 봐야 해요.
해당 제한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1월 13일 이후 최초 경매개시결정 또는 공매공고가 있는 건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사건에 일괄 적용하지 마세요.
신청 준비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 피해자 결정문에서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 결정 유형인지 확인하세요.
- 보증금 원금, 경·공매 회수액, 채권 변제액, 기존 주거지원액을 모아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비교하세요.
- 매입 요청·처분 상태와 선지급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제한을 따져보세요.
- 아래 서류를 준비한 뒤 국토교통부·LH의 새 접수창구와 세부 절차 공지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제시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LH에 위탁됐지만, 확인한 발표에는 새 지원금의 온라인·방문 방식과 정확한 접수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기존 주택매입 신청 페이지를 새 지원금 신청처로 혼동하지 마세요.
신청 마감일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임의의 기한에 맞추기보다 공식 후속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재 안내된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예요.
지급 결정 뒤에도 회수 내역을 보관하세요
신청 후 결정 기간은 9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지급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신고·반납 의무가 생겨요.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후 변제·배당 내역도 계속 보관하세요.
공식 출처
-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6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 본문 확인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동일 보도자료 전재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634호 제25조의9~제25조의11 및 부칙, 2026년 11월 13일 시행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09:09:18(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