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생활비·주거·사업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고위험형, 10월 20일 18시 전 산재보험 코드 확인

제조업 C10~C34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조건 외에, 고위험형은 지정 산재보험 가입코드도 일치해야 해요. 코드 6개와 조회 경로, 유형 변경 제한, 자부담 및 제출 순서를 정리했어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작업장 안전설비를 바꾸려는데, 고위험형 신청란을 선택해도 되는지 망설여지나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고위험업종 대상 여부는 제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주업종과 근로자 수를 확인한 뒤,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코드까지 맞춰야 합니다.

2026년 3차 모집의 공고상 마감은 10월 20일 18시예요.
실시간 접수 상태와 잔여 선정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안내만 보고 현재 접수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마감이 지났다면 이번 공고로 신청을 진행하지 말고 후속 모집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고위험형 자격, 제조업 코드와 산재보험 코드를 따로 확인하세요

기본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C10~C34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제조업 범위와 근로자 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여기서 C10~C34는 주업종 확인용 코드이며, 고위험형을 판정하는 산재보험 가입코드와는 구분됩니다.

고위험형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가입코드 6개

  •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21809
  • 자동차부품 제조업: 21846
  • 일반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 21831
  • 각종시멘트제품 제조업: 21856
  • 기타섬유제품 제조업: 20209
  • 화학비료 제조업: 20903

업종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위험형을 선택하면 안 돼요.
사업장의 실제 산재보험 가입코드가 위 여섯 개 중 하나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고위험형 신청 완료 후에는 유형을 바꿀 수 없고, 코드가 다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이 안내한 조회 경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자주찾는서비스 →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예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를 선택해 확인하세요.
개별 업체의 주업종, 근로자 수 산정, 가입코드가 불분명하면 증빙과 공단 확인이 필요하며, 코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형을 임의로 고르지 마세요.

국비 한도보다 자부담과 제외 조건을 먼저 따져보세요

고위험형 모집 규모는 50개사 내외이고, 국비 한도는 1,050만원 이내예요.
자부담은 450만원 이상이며, 사업비 비율로는 국비 70% 이내·자부담 30% 이상입니다.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부담과 별도로 함께 계산해야 해요.

이 금액은 업체마다 확정해서 받는 지원금이 아니에요.
기본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치며, 현장평가 및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품목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뒤에도 공단·전문기관·소공인·공급기업 간 4자 계약이 예정돼 있어요.

지원 예시는 산업안전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예요.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나 자산성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비를 바꾸려는 계획이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개선 목적에 맞는지부터 대조하세요.

  • 2026년 본사업 제2026-314호, 추가 공고 제2026-405호, 경상북도 사업 제2026-268호·제2026-319호에서 선정 또는 선정 예정이라면 중복 신청 불가
  • 당해 연도 유사 지자체 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은 공고문과 개별 상태 대조 필요

코드 확인부터 제출 완료까지 신청 순서

  1. 주된 사업이 C10~C34 제조업인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산재보험 가입코드를 조회해 여섯 개 지정 코드와 정확히 대조하세요.
  3. 기존 선정·선정 예정 이력과 유사사업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자부담과 부가세를 계산하세요.
  4. 공고문에서 신청 내용에 맞는 서류를 확인해 준비하세요.
  5. 소상공인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완료 상태까지 확인하세요.

접수는 소상공인24 온라인으로만 받아요.
법인은 법인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자가진단은 포털에서 작성하며, 변경 전 현장사진과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도 준비하세요.

공사 신청에는 산출내역서 1부와 비교 산출내역서 2부, 장비 교체에는 세부견적서 1부와 비교견적서 2부가 제시돼 있어요.
최근 1년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근로자 확인 자료 등은 신청 유형에 맞춰 공고문과 대조하세요.
마이데이터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된 추가 증빙도 필요해요.

임시저장이나 입력 화면에서 멈춘 상태를 접수 완료로 여기지 마세요.
공고문은 18시 정각 이후에는 시스템 오류가 있어도 추가 접수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코드나 서류가 불확실하다면 접수 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수도권·충청권: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 영남권·호남권: 국제경영원 02-741-9809
  • 소상공인24 시스템: 1644-5302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최종 확인일: 2026-10-20.
접수 상태와 개별 업체의 자격·선정 여부는 이 안내에서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공식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