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9월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이에요. 국세청의 일반 안내에서 10월 25일을 봤더라도, 올해 일정을 확인할 때는 2026년 10월 세무일정에 표시된 26일을 기준으로 보세요. 먼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할지, 고지된 세액을 낼지 구분해 보세요.
2026년에는 왜 10월 25일이 아닌 26일인가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의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일반 안내 표에는 신고기간이 10월 1~25일로 나와 있어요. 한편 국세청의 2026년 10월 세무일정은 7~9월분 예정신고·납부일을 10월 26일로 표시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미루는 기한 특례가 적용되므로, 올해 실제 날짜와 일반 안내의 날짜를 혼동하지 마세요.
누가 신고하고, 누가 예정고지를 확인하나요?
일반적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입니다. 반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통상 예정신고 의무 없이 예정고지로 납부해요. 같은 10월 부가세 일정이라도 해야 할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이번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2026년 7~9월분 신고·납부를 준비하세요.
-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 법인: 본인에게 예정고지가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고지된 납부 내용을 살펴보세요.
- 경계에 있는 법인: 소규모 법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로 안내돼요. 회사의 해당 자료와 실제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국세청 안내상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이며,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 일반 기준만으로 자신의 고지 여부나 납부액을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 표시된 본인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휴업·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의 설명이에요.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와 실제 고지 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이 글의 일반 설명만으로 개별 사업자의 예외 적용이나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감 전 확인할 일
- 이번 일정이 2026년 7~9월분인지 확인하세요.
- 법인 신고 대상인지,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대상인지 사업자 유형을 살펴보세요.
- 홈택스의 본인 안내에서 실제 고지 여부와 납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 휴업·사업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 선택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일반 안내의 10월 25일보다 2026년 세무일정의 10월 26일을 우선 기억하면 날짜를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다만 신고와 고지 중 어느 절차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는 실제 안내까지 확인해 마무리하세요.
공식 출처: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확인일: 2026-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