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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사망신고 다음 날 계좌 거래 차단, 자동이체와 장례비 처리 순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자동 차단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유가족이 자동이체를 바꾸고 치료비·장례비를 처리한 뒤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관련 금융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됐어요.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약 4890개 금융회사가 참여합니다.

사망자 정보 제공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뀌었고, 금융회사는 거래 전에 사망 여부를 확인해요.

차단 시점과 허용되는 거래

차단 기준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일입니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관련 거래가 자동 차단되는 구조예요.

사망신고는 사망 후 30일 이내에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사망일과 금융거래 차단일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 입금처럼 필수적인 거래는 허용될 수 있어요.

다만 이 제도가 상속인에게 고인 계좌를 자유롭게 인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챙길 항목

  •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통신료·보험료 등 자동이체 목록
  • 치료비·요양비·장례비 중 긴급 처리가 필요한 항목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증빙
  • 상속재산과 금융채무 조회에 필요한 신청 정보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니 유지해야 할 통신료나 보험료는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꿔야 해요.

유가족이 처리할 순서

  1. 사망신고 뒤 고인 명의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2. 계속 납부할 통신료와 보험료 등의 결제수단을 변경합니다.
  3. 치료비나 장례비가 급하면 거래 금융회사에 예외 인출 요건과 증빙을 문의하세요.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하고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5.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을 이용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세요.

치료비·장례비 같은 긴급자금은 예외적으로 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병원·요양원·장례식장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필요한 증빙과 세부 처리 방식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출 전에 해당 회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사망신고 뒤 부정 의심 금융거래 약 14.9만건이라는 수치는 추정치예요.

해당 거래가 모두 확정된 금융사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출처 및 최종 확인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도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각자료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